10년째 나체로 활보하는 영국男 또다시 체포

머니투데이 이호기 국제경제부 인턴기자 | 2013.03.02 18:26
▲외신들은 영국 사우스햄튼의 법원이 나체 산책가로 알려진 영국 해병대 출신 스티븐 고흐(54·사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구류처분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티븐 고흐 페이스북 사진 캡처)

벌거벗은 채로 10년째 거리를 활보해온 영국 남성이 중요 부분만큼은 가려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또다시 체포됐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영국 사우스햄튼의 법원이 나체 산책가로 알려진 영국 해병대 출신 스티븐 고흐(54·사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구류처분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고흐가 공공장소에서 최소 생식기와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충분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난 2003년부터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영국 각지를 걸어 다닌 고흐는 지난 10년 동안 경찰의 반복되는 체포와 법정 출두,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흐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나체로 거리를 활보해 왔다.

고흐는 양말과 신발은 신었지만 몸 위아래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큰 배낭을 매기는 했지만, 성기와 엉덩이 등 중요 부분은 가려지지 않아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고흐는 전국 각지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다 경찰에 걸린 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정이나 항공기 내부 등 여러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등장했던 고흐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등장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법은 따로 없지만, 성기 노출 또는 보는 사람들에게 '희롱, 불안, 괴로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법은 마련돼 있다.

고흐는 "나체는 인간의 권리라고 믿는다"며 자신의 행동에 부끄럼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도 법정에서 "고흐는 옷을 입지 않는 것과 나체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믿고 있다"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AP통신은 법원 명령을 계속 어겨온 고흐가 현지의 반사회적행동법(Anti-Social Behavior Order)에 저촉돼 5년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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