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시후 소환 앞서 증거확보에 주력

뉴스1 제공  | 2013.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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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씨. News1


배우 박시후씨(35)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소인 A씨(22·여)와 박씨, 후배 연기자 김모씨(24)가 사건 전후 당사자나 지인들과 연락했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증거확보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씨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조사에 앞서 이미 확보한 통신기록을 토대로 A씨와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 박씨와 김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씨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A씨가 박씨 집에서 나온 후 나와 안부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김씨에게 '나 이제 어떻게 하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등 박씨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김씨에게 물어보는 문자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와 박씨, 김씨 등 세 사람이 수·발신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정황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에 대한 약물 성분감정 결과를 통보받았고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던 포장마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박씨의 집 주차장 폐쇄회로TV의 정황이 다르게 나오자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약물 투여 가능성을 의심해 국과수에 약물 성분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한편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이 서부경찰서에 대해 사건을 박씨의 주소지인 강남경찰서로 옮겨 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서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박씨 측이 이송관련 민원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한다고 알려옴에 따라 서류가 접수되면 이송심위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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