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보노빌리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동보주택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적체로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보주택은 이달 초 영종하늘신도시 아파트 계약자 2099명이 동시분양을 진행한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분양가의 12%를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동보주택은 동탄2신도시 A19블록 252가구의 시공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시공권을 반납할 것으로 관측된다. A19블록 시행사인 천해일은 시공사 재선정 작업에 착수해 늦어도 다음주 중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천해일은 동보주택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3차 동시분양 협의체에는 계속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이달 말 동시분양 참여는 어려워져 분양시기만 달리하는 합동분양 형태로 공급할 전망이다.
A19블록은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 물량 중에선 유일한 시범단지 사업장이다. 지하 1층, 지상 18층 4개동 규모 총 25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다. 동탄2신도시 분양협의체 관계자는 "동보주택이 시공권을 반납했지만 A19블록의 입지가 좋은데다 시행사의 사업의지도 분명해 이번 3차 동시분양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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