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장관 되면 美서 '1000억 세금폭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3.02.19 08:16

대자산가 미국 국적 포기시 국적포기세 부과… 재산의 15% 세금부과 가능성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에 막대한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하기 위해 최근 한국 국적을 회복했고 미국 국적을 포기할 예정이다.

국적포기세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모든 자산을 양도한 것을 가정해 내는 세금을 말한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적포기일(2012년 기준)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만1000달러이상인 고소득자이거나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대재산가가 납부 대상이다.

김 후보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1998년 유리시스템즈를 루슨트테크놀로지(현재 알카텔루슨트)에 10억달러(당시 약 1조3000억원)에 매각한 점과 20004년 스탠퍼드대학교에 한국과 석좌교수 기금으로 200만달러를 기부한 점을 고려하면 국적포기세 납부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진다. 김 후보자는 유리시스템즈 매각으로 재산 대부분을 형성한 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이 양도차익이 될 전망이다.


세율은 1년 초과 자산의 경우 최고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김 후보자는 재산의 15%를 미국에 국적포기세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재산이 1998년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였을 때의 7200억원이라면 1000억원 이상을 국적포기세로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김 후보자의 부인이나 자녀는 국적포기세를 내지 않는다. 김 후보자만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부인이나 자녀 등은 그대로 미국 국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적포기세는 이중국적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인과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적포기세를 내지 않는다. 이는 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가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 국적포기세를 내지 않는다.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팀은 "아직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적포기세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2. 2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3. 3 '낙태 논란' 허웅, 방송계 이어 광고계도 지우기…동생 허훈만 남았다
  4. 4 '드릉드릉'이 뭐길래?…임영웅, 유튜브에서 썼다가 댓글 테러 폭주
  5. 5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