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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코, 관리종목 지정우려.. 4년연속 영업손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3.02.18 17:34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마이스코가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에서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실을 공시했다"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해 관리종목지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