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KJ프리텍 "고객사, 적대적 M&A되면 거래 중단"

더벨 박제언 기자 | 2013.02.18 12:00

이기태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더벨|이 기사는 02월18일(11:3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KJ프리텍이 적대적 M&A를 당한다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와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홍준기 KJ프리텍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J프리텍의 임직원들은 기존 경영진과 함께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겠다는 의지다.

주요 고객사의 경우 이번 사태에 우려를 나타내며 주식 인수를 통한 투자까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KJ프리텍의 경쟁업체들이 백라이트유닛(BLU) 사업 포기로 KJ프리텍만이 유일한 주요 거래처가 됐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측은 "KJ프리텍을 BLU 및 LCD모듈의 주요 전략 벤더(Vendor)로 육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출신 인사가 KJ프리텍의 경영권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면 기존 거래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KJ프리텍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시한 무선충전기와 치매치료기 사업에 대해 "과거에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최근 KJ프리텍에 신규사업으로 무선충전기사업 등을 제안했다. 신성장동력 사업이 절실했던 KJ프리텍은 이를 고객사인 LG전자에 제안했다. 하지만 LG전자는 몇 차례 검토 끝에 이 전 부회장측이 제안한 무선충전기사업은 사업성이 결여됐다고 결론내렸다. KJ프리텍은 주요 고객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무선충전기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치매치료기사업 역시 과거 이미 이 전 부회장측이 제안했던 사업이다. KJ프리텍은 이를 검토했으나 최소 3년 이상의 임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50억 원이상 투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익성이 명확하게 확보될지 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KJ프리텍측은 "치료 효과도 검증받지 못한 상황인데다 중소기업이 영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측이 KJ프리텍에 파견한 인력들을 무단 해고 조치했다는 주장도 아전인수라고 일축한다. 이 전 부회장이 파견한 최고재무책임자(CFO) P씨와 기획팀장 J씨, 기술연구원 K씨 등은 근태와 업무능력 등의 문제로 회사내 많은 분란을 일으켰고, 결국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는 것이다.

KJ프리텍에 따르면 P씨는 이 전 부회장이 인스프리트를 투자한 시점부터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이 전 부회장의 개인업무만 수행했고 회사 승인 없이 케이더파워와 인스프리트 등 타사에 이사로 취임하는 등 사규 위반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작년말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P씨를 보직해임했다. 기획팀장이었던 J씨는 회사 업무능력이 전혀 없어 작년초 해고 조치했다. 기술연구원이었던 K씨는 기술고문으로 계약했으나 회사와 무관한 레이저 분야 전문가로, 6개월간 실적이 전혀 없어 고문계약을 해지했다는 설명이다.

KJ프리텍측은 이기태 전 부회장을 대상으로 검찰에 진정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에 떠도는 이 전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설과 주식거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KJ프리텍측은 "이 전 부회장은 작년 11월22일 예탁결제원에서 회사 주식 실물을 인출했다"며 "통상 실물 주식은 사채시장 등에서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인출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사채시장에 이 전 부회장의 주식 100만 주가 담보로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주식 등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작년 11~12월 사이 KJ프리텍 종목에 소수계좌 집중 사실이 있던 점을 제시하며 이 전 부회장측이 주식 매집 및 시세조정 혐의 등도 제기했다.

한편, 이기태 전 부회장측은 수원지방법원에 KJ프리텍에 대한 의안상정등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로 나선 이 전 부회장은 케이제이프리텍에 대해 다음달 소집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 별지목록 1. 기재 각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할 것과 별지목록 2. 기재 주주명부를 채무자들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하게 할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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