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3.02.15 17: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마이스코에 대해 NUI(Natural User Interface)신규사업 진출 취소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9.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이스코는 18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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