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템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3.02.15 17:4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제너시스템즈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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