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동반위 권고안..'법적 대응 논의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3.02.14 08:33
지난 13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취해나갈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지난 2월5일자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집중 조명하고,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명훈(상임부회장, 오니기리와이규동 대표)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과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협회는 법무법인 한림의 '김종무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프랜차이즈 자문위원(변호사)가 참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진행과정상 법률자문단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문제점도 지적해 나간다는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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