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회비 낸 제빵가맹점주, 명단서 빠졌다며…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장시복 기자 | 2013.02.13 16:44

제과협-가맹점주 내홍 확산, 점주 손배소송에 제과협 공정위 제소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제과점 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을 매년 2% 내로 제한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를 주도한 대한제과협회와 이에 반대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심각한 내홍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제과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중 상당수가 대한제과협회 소속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서중 회장이 이끄는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회원들의 회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29명인 원고인단을 앞으로 1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대한제과협회 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둘러싼 초유의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13일 대한제과협회(이하 협회)는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보유한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본부에 해당하는 자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막기 위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시위를 하도록 배후조종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가맹점 대표에게 보낸 장려금 지원 문자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가맹점 대표에게 보낸 문자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가맹점에 보낸 협조 공문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들에게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이같은 파리바게뜨 행위는 가맹사업거래법 제12조와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본사 윗선에서 조종' vs '터무니 없는 억측'

협회의 이 같은 제소는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각종 소송과 민원신청으로 협회를 압박한데 따른 맞대응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협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납부한 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2일에는 보건복지부에 협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투명한 운영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제기했다.


김서중 협회 회장은 이날 "파리바게뜨가 가맹점들을 동원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대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 그리고 제과점업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과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협회의 이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생업에 바쁜 상황이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집단행동에 나설 여유가 없다"며 "우리는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김서중 회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잘못을 바로 잡고자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비대위가 설립된 배경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련의 사태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사내 MBA 과정을 함께 들었던 점주들이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회비 투명성 문제로 번지는 갈등

현재 비대위가 주장하는 협회의 가장 큰 의혹은 회비 운영의 투명성이다. 비대위는 "의정부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13년간 협회에 회비를 납부했는데도 지난 2011년 협회가 발행한 회원 명부에는 빠져있었다"며 "회비를 납부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1000명이 훨씬 넘는데 실제로 회원 명부에 등록돼 있는 점주는 620여명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처럼 회비를 납부한 회원 명부가 허술하게 관리돼 왔다"며 "이미 최초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29명이었던 원고인단이 현재는 300명에 육박했고 앞으로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는 진위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비대위가 보건복지부에 대한제과협회 회비 운영을 감사해달라고 민원을 신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사단법인인 대한제과협회를 정기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회비 부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재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 김서중 회장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회원 명부는 각 지회에서 받아 정리를 하는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900명 이상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회비는 각 지회에서 받아 이를 수합해 협회로 올리는 것일 뿐"이라며 "(이런 논란에)굳이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껴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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