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법정구속…징역4년·벌금 2340억원(종합)

뉴스1 제공  | 2013.02.12 15:45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2일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수천억원대의 세금탈루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3)이 징역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시도상선 권 회장에게 징역4년,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006년 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미포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시도상선의 자회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에 대해서는 벌금 26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과세를 회피해 그 액수가 2200억원에 이르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2340억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284억원보다 56억원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역외탈세는 국민경제를 교란하고 사회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며 "연간 16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선박발주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챙겨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권 회장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해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서 3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부를 창출하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등 국내주소를 두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주요 결제서류를 홍콩에서 한 것처럼 위장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은닉하는 등 사기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활유 및 페인트 공급계약 커미션 횡령 혐의는 횡령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으며, 선박 발주 커미션 횡령 혐의와 보험금 리베이트 등 저축관련 부당행위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 130여척을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린다. 권 회장이 소유한 관련 회사의 총 매출액은 2조원 이상, 자산은 5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권 회장은 앞서 2011년 초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사상 최고액인 4101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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