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못믿는 검찰과 따르는 법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3.02.12 15:11

참여재판서 檢 항소율 일반사건에 비해 2.7배 높아… 법원은 90%이상 배심원 판단반영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항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은 참여재판 10건 가운데 9건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드러나 형사사법제도의 중추인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kykang@
12일 대검찰청이 대구한의대에 의뢰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양형판단의 타당성 및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제도 시행이후 3년 동안 진행된 참여재판 321건 가운데 172건에 대해 항소했다.

3년 동안 참여재판에서 검찰의 항소율은 53.6%로 일반 형사사건 항소율인 19.6%에 비해 2.7배가량 높은 수치다. 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항소율은 66.4%로 일반재판 59.8%에 비해 6.6%포인트 높았다.

반면 법원은 배심원 판단과 유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죄로 결론 난 참여재판 273건 가운데 법원은 256건에서 배심원 양형의견과 같거나 1년 내외의 형량을 선고했다.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선고형량보다 높은 경우는 5건, 낮은 경우는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 실시된 참여재판 134건에서는 법원과 배심원의 양형판단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무죄 판단에서도 법원은 10건 중 9건에서 배심원 판단과 동일한 결론을 내놨다. 전체 321건 중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동일한 경우는 291건. 91%에 달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검찰의 참여재판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검찰의 높은 항소율은 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피고인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법원의 한 판사는 "참여재판 도입 당시 배심원의 판단이 기존 유무죄 및 양형과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며 "참여재판이 배심원의 감성에 휘둘릴 것이란 견해는 기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에 따르면 '권고' 효력만 지닌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을 판결에 사실상 반영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권고' 효력만 지니도록 했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는 오는 18월 공청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3월쯤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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