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빌미'로 땅 담보 대출 '먹튀' 일당 덜미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 2013.02.12 12:00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법무사 포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담보를 미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고 돈을 빌린 뒤 교묘한 수법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2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윤모씨(48·부동산중개업) 등 3명을 12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한모씨(50·법무사사무실 사무장)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8월 신모씨(63) 등 2명에게 4억원을 빌리면서 공시지가 5억원 상당의 우모씨(62) 소유 경기도 파주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특약조항을 끼워넣은 뒤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해 4억원을 가로채는 등 2011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8명에게 26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 등은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대행하는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형식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 '이 근저당은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자동무효로 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은 뒤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돈을 가로챈 뒤 담보로 제공한 땅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미리 섭외한 일당과 땅 주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놓은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부동산 담보제공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자마자 특약조항을 근거로 근저당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일당이 초기에는 특약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채 범행을 하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법률상담 등을 통해 '진화'했다"면서 "범행수법이 진화한 뒤에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범행에 실패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2명을 뒤쫓는 한편 윤씨 일당의 여죄를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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