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층간소음…법적 규제는?

머니투데이 이슈팀 홍윤기 기자 | 2013.02.11 15:20
설 연휴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이 번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할 법적 기준이 없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현재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법정 규정은 없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나마도 법적 기준이 없어 화해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주택법시행령, 경범죄 등을 관련법으로 적용하는 실정이다.

국회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층간소음의 책임을 입주자에게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음피해자는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조사 후 당사자에게 차음조치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0일엔 환경부가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을 1분간 측정 평균 낮 30dB(데시벨), 밤 35dB로 강화했다. 기존 기준은 2005년 도입한 5분간 측정 평균 낮 55dB, 밤 45dB였다. '최대 소음 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 발생 소음이 55dB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아파트 시공사의 바닥건설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건설시 바닥 두께를 210mm이상으로 하는 표준바닥기준과 바닥 충격음을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하로 적용하는 인정바닥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소음에 약한 무량판 바닥 기준도 180mm에서 210mm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2004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 바닥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두께가 얇아 소음에 더욱 취약하다. 소음방지 매트나 PVC장판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한편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05년 114건에서 2011년 362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환경부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2012년 개설한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아이들의 뛰거나 걷는 소리'가 753건으로 층간소음 원인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망치질(2.9%),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사용(2.4%),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2.4%)등이 뒤를 이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