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 "사회적 기업 등 지원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1 제공  | 2013.02.10 10:40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1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및 여성기업 제품 구매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법 및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기업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은 매출액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 1개월 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행 결과를 취합해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길 의원은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이 없는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당초 목표치의 72.9%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청장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증대 요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여성기업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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