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국가 상대 400억원 소송 일부 승소

뉴스1 제공  | 2013.02.07 15:30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용산개발사업 시행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420억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 "무단으로 사용된 용산 부지 부당이득금 42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가 드림허브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지상권 확인 등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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