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구할 'ABCP 3000억' 발행 이사회 통과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3.02.07 15:12
 총 사업비 31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파산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7일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이사회는 ABCP 3000억원 발행과 CB(전환사채) 2000억원 발행 안건을 통과시켰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이사회 10명이 전원 참석해 ABCP 발행 안건의 경우 민간출자사 7명 전원 찬성, 코레일측 3명 중 2명 기권, 1명 반대로 통과됐다"며 "CB 발행은 전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10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자금 조달 안건은 마무리됐다.

 이번 ABCP 발행은 드림허브의 부도를 막기 위해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30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민간출자사가 사업부지를 원주인인 코레일에 반납하는 대신, 돌려받는 토지대금과 이자 등을 담보로 맡겨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산자금까지 담보로 자금을 끌어 쓴 고육지책을 마련한데는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다. 드림허브는 오는 3월12일까지 금융이자 59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통장에는 5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로써 드림허브의 파산을 막을 숨통을 마련했다.

 다만 ABCP를 최종 발행하려면 토지주인 코레일에서 반환확약서를 써줘야 한다. 코레일이 ABCP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와 무관하게 이사회에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파산 책임을 따지기 위한 소송 안건도 상정했다. 이사회는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상정,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민간출자회사인 삼성물산 소속 임원의 교체건 △서울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확약서 등도 이사회 안건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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