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집 비워둘때 이것만은 꼭 '명심'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3.02.09 08:11

설 연휴 한파로 수도계량기·보일러·수도관 동파사고 빈발···'관리소홀'은 세입자 책임

↑겨울 한파로 동파된 수도계랑기.ⓒ머니투데이DB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한파가 전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집을 비워두고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객들의 수도계량기·보일러 동파 사고가 빈발해 질 것으로 예상,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수도관과 가스보일러 동파 사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온도 유지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동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에 따르면 수도계량기 안은 헌옷과 솜·신문지 등 보온재로 가득 채운 뒤 바깥은 비닐과 같은 보온덮개로 감싸 찬 공기를 막아야 한다. 영하 15도 상황에서 보온덮개와 보온재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7.7도 높아져 보온 효과가 확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꼭지의 물을 졸졸 흐를 정도로 틀어놓는 것도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영하 10도까지는 분당 250㎖, 영하 10~15도에는 330㎖가 나올 정도가 적당하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집을 비울때 실내온도를 최저온도로 맞추고 △보일러 전원 코드는 항상 콘센트에 꽂아놓으며 △난방을 하지 않을 때에도 가스밸브와 분배기 밸브를 잠그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헤어드라이기나 토치램프 등 화기를 사용하면 불이 날 수 있으므로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도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졌을 경우 120 서울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된다.

 ◇동파사고 누구 책임?…'관리소홀' 세입자 부담, '책임불분명' 집주인 배상
 그렇다면 만일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법원은 주택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가린다.

 법원 관계자는 "집주인이 동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세입자가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기 어려울 때는 집주인이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주택 집주인 A씨는 수도계량기가 세 차례나 동파되자 세입자 B씨를 상대로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세입자는 점유기간 중 계량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세입자가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묻고 있다. 건물 2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던 C씨는 3층 외벽의 수도관이 동파돼 흐른 물로 벽지와 타일이 벗겨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은 건물 내부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동파됐을 경우 신속히 복구할 책임이 있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동파사고 '많아도 너무 많아'…서울시 기준 마련
 서울시는 2011년 1월 보일러 동파 사고의 책임을 놓고 빈발하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해결하코자 합의기준안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보일러의 사용 연수별로 감가 상각률을 적용해 동파 사고 때 세입자가 부담할 적정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보일러의 내용연수(사용가능 기간)를 7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이내에는 세입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7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테면 70만원짜리 보일러를 설치한 지 4년여 만에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됐을 경우 '70만원-(70만원×0.57)×1.1' 산식에 따라 임차인이 33만1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5년만에 동파사고가 났으면 '70만원-(70만원×0.71)×1.1'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22만3300원으로 줄어든다.

 집주인은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며 세입자는 하자발생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평소 실내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사용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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