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차명계좌" 조현오 전 청장 징역 1년6월 구형

뉴스1 제공  | 2013.02.06 18:25
조현오 전 경찰청장. News1 박세연 기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대 팀장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조 전 청장은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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