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프랜차이즈 출점제한과 프랜차이즈 산업

김갑용 이타창업연구소 소장 | 2013.02.06 14:03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과업과 외식업종 등 14개 서비스업과 2개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 반경 500m 내에는 새 점포를 낼 수 없게 됐다.

또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매장은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서만 새로 낼 수 있다. 500m 거리제한이 적용되고 기존 폐점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신규 점포 확장을 금지한 조치다.

외식업을 해왔던 대기업들 역시 관련 브랜드의 인수·합병에 제한을 받는다. 롯데리아(TGI프라이데이)와 CJ푸드빌 등 대기업 계열사뿐 아니라 더본코리아 새마을식당, 썬앤푸드, 놀부NBG 등 중견 외식업체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반위는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이번 방침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발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소상공인 시장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의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동안 대기업이 소상공인 시장까지 잠식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도 있다. 또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향후 3년을 가맹점 확장의 기회로 보고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규제를 통한 동반성장은 그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쪽으로 힘이 몰리면 균형을 잡으려는 또 다른 힘이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런 사태를 자초한 부분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는 타인의 자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확장으로 인한 성과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다.

이는 외형 확대를 통한 본부 성장에 집중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경영 마인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적정 규모의 가맹점 수를 유지하면서 가맹점주가 충분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라 해도 무방하다.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업종에 진입하는 것 자체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업종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종은 소상공인들의 주력업종이다.

외식업에 진출을 하더라도 가맹점을 통한 사업확장보다는 직영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를 만든다든가 같은 업종을 하더라도 소상공인 점포와는 고객층을 달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대기업다운 생각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규제가 부당하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자기분석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신규 점포 개설만이 목적은 아니다. 신규 개설에 제동이 걸리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 확대를 통한 성장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브랜드의 경우 이를 교훈으로 향후 3년간 가맹점과 상생하는 경영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이하게 사업을 전개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적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구출을 위한 노력이 프랜차이즈 협회가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규제를 통해 진입을 제한했으면 다음은 규제로 보호를 받은 대상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향평준화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을 멈출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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