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제과점업 등 中企적합업종 '후폭풍' 우려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 2013.02.05 17:37

제과점·외식업종 "권고거부" 집단 반발…외국계기업과 ISD 분쟁 가능성도

'프랜차이즈업체 vs 동네빵집'

결투의 승자는 동네빵집이었다. 제과점업이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결과다.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행정 소송 불사' 등 업계의 반발이 거세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게 제과업종과 외식업종의 지정 여부였다. 두 업종 모두 대·중소기업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제과업종 선정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정을 한달 연기했을 정도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해당사자간 이해 상충으로 2시간 이상 격론이 벌어졌다.

실제 유장희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과정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털어놨다.

동반위는 이날 장고 끝에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매년 전년말 기준으로 점포수의 2%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신설 및 이전 재출점의 경우 상가 계약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네빵집에서 도보로 500미터내에선 개설을 못하게 됐다.

외식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인수합병을 포함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했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내 출점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곧 출범할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에서 3월 말까지 정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이다. 일부 예외 조항을 인정한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균형추'를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 반면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발표 직후부터 제과점 업계와 외식업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장 프랜차이즈협회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협회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프랜차이즈 자영 가맹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동반위 중재안대로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특히 베이커리 사업이 전체 그룹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권고안에 대한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권고가 불이행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현재까지 적합업종 선정 기업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어 권고안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종은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남겨 논만큼 강한 반발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외식업체의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국제 분쟁 가능성도 대두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지경위를 통과하자 FTA 체결국들의 반발을 우려한 바 있다. 최근 코스트코가 의무휴무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됐을 때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제소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유장희 위원장은 "어떤 외국 기업이라도 현존하는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고 그걸 지키면 언제나 환영"이라며 "건전한 투자란 그 나라에 이미 민간협의에 의해 있는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이므로 동반위가 만든 민간 협의로 만든 질서를 외국 업체도 지켜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식업계 관계자는 "동반위의 입장은 기업 현실을 무시한 장미빛 꿈"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만큼 분쟁 발생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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