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땅값 급등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3.02.06 05:41

작년 땅값 상승률 1위 불구 지정 안돼 있어..개발사업지구 백지화 등은 해제 가닥

 정부가 지난해 땅값 급등세를 보이며 투기 우려가 제기돼 온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대해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2단계 등 개발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곳이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일 "지난해 세종시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내는 오는 5월 말 새로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는 현재 금남면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외하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땅값 급등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니었나?"
 국토부에 따르면 세종시 땅값은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연속 올랐다. 이 기간중 상승률만 5.9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0.96%로 안정세를 보여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제는 세종시 땅값 급등세가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화에 따른 영향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지난해 7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새로 편입된 지역들은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로 신규 편입된 지역은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 청원군 연동면, 부강면 일대로 정부의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정부는 2005년 충남 연기군 일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구로 지정, 땅을 수용하면서 개발행위와 거래 규제 등을 단행했지만 이들 신규 편입 지역은 추가로 수용되지 않았다.

 세종시 현지 B중개업소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구는 토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이유가 없었다"며 "수용되지 않은 세종시 편입 지역은 아무런 거래제한에 묶여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칫 과열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세종시의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모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세종시마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내부 지적도 있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2011년에도 세종시의 땅값이 급등하자 이듬해인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했다가 슬며시 접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세종시 땅값 급등을 방조했다가 뒤늦게 규제하려는 '뒷북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사업 백지화·사업완료지역 해제 검토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됐거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98.7㎢. 이는 2008년 1월 기준으로 2만60.6㎢의 20분의 1수준으로, 전 국토의 1.1%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되거나 토지보상 등이 끝난 지역의 지자체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됐거나 취소 예정인 지역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2단계 구역을 비롯해 △화성 장안 택지개발지구 △금천 도시개발지구 △용인 모현 도시개발 △천안 성환·신월지구 △원주 무실4 △원주 태장2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땅값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을 풀었지만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지역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해제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개발사업이 백지화되거나 끝난 곳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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