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이어 동반위까지..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중규제'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장시복 기자 | 2013.02.05 12:05

동반위, 제빵 등 16개 업종 중기업종 지정...중견기업도 제과진출 불가능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제과점업 중소기업 업종 적합지정으로 국내 제과점업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파리바게뜨와 CJ 뚜레쥬르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신규출점은 2012년말 기준 점포수의 2%이내로 묶이게 됐다. CJ뚜레쥬르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1280개의 매장이 있는데 앞으로 매년 25개 정도로 신규출점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는 허용한다"는 동반위의 결정은 사실상 허수라는 지적이다. 동반위가 또다른 단서조항으로 "동네 빵집에서 500m 이내에선 신규출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동네 빵집은 1만1000개로 추산되는데 기존 상권에서는 대부분 500m 거리 제한에 걸려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규출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폐점 후 재출점, 매장 이전은 제한적 허용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는 그러나 폐점 후 재출점이나 매장 이전은 제한적으로 허용받을 전망이다. 기존 점주가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매장을 제3자가 물려받아 영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동반위는 또 임대료 상승이나 기존 매장이 소속된 건물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사유로 매장을 이전할 때도 500m 거리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반위는 단 가맹점주가 바뀌고, 매장의 위치도 바뀔 경우에는 신규출점으로 간주돼 동네빵집 500m 거리 제한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나 SSM 인스토어 빵집은 가능
그러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제과점을 차리는 것은 허용된다. 동반위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이들 매장에서는 제과점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마트는 데이앤데이, 홈플러스는 아티제블랑제리, 롯데마트는 보네스뻬라는 브랜드로 제과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빵집 허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SSM은 이미 동네상권 내에 상당부분 들어와 있는데 이곳에서 제과점을 허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카페베네 등 중견기업 제과점 진출 불가능
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카페베네 같은 중견기업들의 베이커리 시장 진출도 가로 막힐 전망이다. 동반위 결정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통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제과점에 신규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카페베네는 국내에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출점이 갈수록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 제과점업을 신규 사업으로 삼고 최근 기존 제과점인 마인츠돔을 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상시근로자수가 800명을 넘고 연 매출도 16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건(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또는 연매출액 200억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반위 결정대로라면 카페베네 같은 중견기업은 오는 3월1일 이후 제과점업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강남역에 오픈 예정이었던 마인츠돔 개장도 불투명해진 셈이다. 카페베네 뿐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기업들도 제과점업에 새롭게 뛰어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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