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관계자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과점 확대를 막는 것은 골목상권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또 제과점업 등을 제한하면 제과사업이나 외식산업 성장이 어려워져 관련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이날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빵집 출점이 금지되고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모도 연 2%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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