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허위 과장광고는 대부분 매출실적을 과장하거나 성공사례를 지나치게 포장하면서, 누구나 창업을 하면 성공할 것으로 소개했다고 전했다.
심의기구가 지난해 문제성 광고로 판단해 경고조치하거나 광고수정을 요구한 644건의 지면광고 중 29%(184건)가 프랜차이즈 업종의 광고라고 덧붙였다.
광고에는 구체적인 매출 수치를 제시했거나,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성공한 사례를 부각시키거나 ‘소액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한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 외식 프랜차이즈인 L사의 경우 수제꼬치 전문점을 광고하면서 ‘골목상권인 특정 점포에서 총 개점비용 1억 원 초반대를 투자하면 월 순이익 600만∼700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C사의 경우 ‘특정 소형점포가 3년간 일매출 200만 원을 달성했다’고 적시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본사가 월 매출 100%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예비 창업자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이들 광고들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에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예비창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당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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