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관련 영업·영농 생활대책 대상자 677명을 대상으로 상업용지 7개 필지 1만2455㎡를 오는 3월18일까지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인근 상업 B8-1~5, B11-1~2 등 7개 필지다. 공급면적은 △상업B8-1블록 1601㎡ △상업B8-2블록 1635㎡ △상업B8-3블록 1914㎡△상업B8-4블록 1609㎡ △상업B8-5블록 1791㎡ △상업B11-1블록 1963㎡ △상업B11-2블록 1942㎡ 등이다.
개인별 지분은 최대 16.5㎡ 이하로 공급하며 공급방법은 생활대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생활대책자 개인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자 중 상업용지 공급대상자여야 한다.
각 필지별 조합구성 인원은 공급면적 대비 면적 100%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구성 인원과 공급 토지 면적이 90% 이상 충족될 경우 잔여면적은 감정가격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만일 조합구성 인원이 공급면적대비 90%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엔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공급단가는 3.3㎡당 평균 1967만~2091만원 대로 책정했다. 조합원이 개인 지분을 최대한 신청했을 경우 용지별 배정인원은 △상업B8-1블록 97명△상업B8-2블록 99명 △상업B8-3블록 116명 △상업B8-4블록 97명 △상업B8-5블록 108명 △상업B11-1블록 118명 △상업B11-2블록 117명 등 총 752명이다.
공급은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탈락한 조합은 추가 공급일정에 따라 조합 구성인원(90%)을 충족해 재신청해야 한다. 생활대책자가 추가 발생 시 각 조합은 배정받은 필지에 잔여면적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추가 가입을 승낙해야 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마곡도시개발구역내에서 영농, 영업활동을 영위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자를 선정, 이들에게 상업용지 분양권리를 준 것"이라며 "조합단위로 신청을 받는 만큼 조합에 가입할 때 생활대책용지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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