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병규에 징역1년6월 실형선고..법정구속

스타뉴스 최보란 기자 | 2013.02.01 11:14
강병규 ⓒ사진=이명근 기자


방송인 강병규(40)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은 1일 오전 10시 강병규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의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배우 이병헌에 대한 협박과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11일 선고공판이 열렸으나,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변제기한 연장을 사유로 강병규의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강병규는 지난 2009년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 권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현장에 나타나 촬영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08년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는 혐의와 2009년 명품 시계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병규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이였다. 그런 내가 그를 해할 만한 동기는 없다. '아이리스' 폭행 때도 피해를 받은 건 나다. 그 사건 이후로 방송활동을 하지 못해 수입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품 시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4년 만에 어렵게 방송 복귀를 했다. 그동안 능력 부족으로 시계 값을 갚지 못했지만 다시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해서 돈을 갚아 나가겠다. 피해보상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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