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채무한도 유예 법안 통과

머니투데이 뉴욕=채원배 특파원 | 2013.02.01 06:12
미국 상원이 1월31일(현지시간) 채무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5월 중순까지 채무한도 도달에 따른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은 64명의 찬성과 34명의 반대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제안을 하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만 서명하면 발효되게 된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법안은 5월19일까지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쓰도록 한 뒤 채무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