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재벌 총수 '스위스 비밀계좌' 열리나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김세관 기자 | 2013.02.01 07:51

['증세 없는 복지' 열쇠…"새는 세금 이제 그만"]<6>스위스 비밀계좌, '그룹 리퀘스트' 추진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과세당국의 시선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미치고 있다.

'스위스 은행=비밀 계좌=비자금·탈세'로 각인돼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재원 확보와 탈세 방지를 강조하고, 국제적으로도 탈세 차단을 통한 재정확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비과세·감면 폐지 등 마른 수건까지 짜야하는 마당에 '거대한 탈세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스위스 비밀계좌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 영국 등 스위스 비밀계좌 세원확보 총력

스위스는 전세계 과세 당국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각국 정부가 당장 세수증대를 위해 '탈세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있는 탓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이 시작점이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IRS)의 압력에 굴복해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고객의 신상과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 400년 전통의 스위스 은행 비밀 금고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당시 UBS는 2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고객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미국 현지에서 스위스 은행의 비밀 유지 전통을 들어 IRS에 관련 정보를 알릴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해 고객을 유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금융 위기로 재정악화에 시달리던 미국 정부가 과세 타깃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자국민들의 비밀 자금으로 돌렸다. UBS는 사법당국과 IRS의 압박에 굴복해 비밀 보호 조항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

영국이 최근 스위스로부터 은행 비밀계좌에 부과된 세금 3억4000만파운드(약 5800억원)를 돌려받은 것도 좋은 예다. 지난해 스위스가 영국인의 비밀계좌에 대한 일회성 원천징수세와 연간 보유세를 돌려받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영국 정부는 향후 6년 간 스위스로부터 50억파운드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적잖은 노력을 해왔다. 일단 스위스 계좌 파악에 나섰다. 지난해 6월 현재 신고액은 1003억원. 전년도 신고액이 73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베일에 싸였던 계좌가 서서히 드러나는 추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자수도 5명 이하에서 10명 정도로 늘었다. 수백억원을 보유한 개인 몇 명이 자진신고를 한 셈이다.

지난해 7월엔 탈세혐의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을 스위스와 맺었다. 하지만 계좌 번호를 알아야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 탈세혐의자의 비밀계좌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해 12월 국세청이 스위스 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탈세혐의자 비밀 계좌 번호를 몰라도 이름만 내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를 토대로 탈세범 1명을 처음으로 적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정보 요구권(그룹 리퀘스트)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간 것을 의미한다.
계기는 스위스 정부가 정보교환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기로 하면서다. OECD는 정보교환기준을 만들면서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 △자발적 정보 교환 △자동 정보 교환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스위스는 이중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 관련 그룹 리퀘스트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그룹 리퀘스트'는 탈세 창구로 파악된 은행 상품 등에 등록된 거주자의 정보를 모두 요청할 수 있는 포괄적 정보 요구권을 뜻한다. 조세협약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위스가 법 개정을 하면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룹 리퀘스트'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스위스는 '그룹 리퀘스트'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위스가 움직인다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룹 리퀘스트'가 가능해지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탈세혐의자 '개인'에 대한 정보만 요구할 수 있다. 탈세범 한명만 쫓을 수 있다.

하지만 '그룹 리퀘스트'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상품이 포착되면 이 상품에 가입한 한국인의 명단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인기있는 상품에 몰리는 게 일반적인 만큼 유력 인사나 재력가의 명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의 계좌 보유 여부도 파악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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