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위스 비밀 계좌, 한국인 명단 통째로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박재범 기자 | 2013.02.01 05:55

'그룹 리퀘스트(포괄적 정보요구)' 추진...지하경제 양성화 '무기' 주목


정부가 탈세를 위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넘겨 받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는 탈세 혐의자 개인에 대한 정보만 요구할 수 있지만 제도가 마련되면 탈세 창구로 의심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계좌를 보유한 국내 인사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 교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OECD 기준엔 이른바 '그룹 리퀘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룹 리퀘스트'는 탈세 창구로 파악된 은행 상품 등에 등록된 거주자의 정보를 모두 요청할 수 있는 포괄적 정보 요구권을 뜻한다.

특히 최근 스위스가 조세 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그룹 리퀘스트'를 할 경우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제도 정비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간 정보교환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며 "협정 국가간 서로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로 우리나라와 스위스간 '그룹리퀘스트'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 탈세 상품으로 판명된 스위스 은행 계좌나 상품 등에 등록된 대한민국 거주자의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과세당국이 특정 개인의 탈세 조사과정에서 스위스 은행의 계좌나 상품이 국내 세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스위스로부터 해당 상품에 가입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계좌를 보유한 한국인의 명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탈세혐의자가 스위스에 돈을 숨긴 사실을 발견하면 이에 대한 개별 정보만을 받아보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탈세 관련 정보 범주가 '개인'에서 '그룹'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위스가 '그룹리퀘스트'를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가 간 정보가 넓어지니까 역외탈세나 국제거래 탈세 국제공조가 촘촘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가 간 조세조약에서의 정보교환은 대전제가 탈세나 세금 관련"이라며 "탈세와 관련이 없이, 스위스 은행에 있는 모든 한국인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스위스와 지난해 7월 탈세혐의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을 발효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비밀계좌 번호를 몰라도 스위스로부터 관련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베스트 클릭

  1. 1 결혼 2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유흥 업소서 일하다 적발
  2. 2 '3명 동시에 수술' 사라진 의사…피흘리던 환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뉴스속오늘]
  3. 3 "여보, 우리도 막차 타자" 영끌 수요 몰리자…서울 집값 다 올랐다
  4. 4 22억 '신고가' 동탄처럼?…"다음은 이 동네 뜬다" 몰려간 사람들
  5. 5 안방에 딸 속옷 따로 보관…20대 딸 스토킹 끝 살해한 50대 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