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식 가격 문 밖으로"

뉴스1 제공  | 2013.01.29 16: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시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20평) 이상의 이ㆍ미용실을 대상으로 손님이 영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대학로의 한 음식점 옥외간판에 음식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2013.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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