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甲 횡포'. 대표 검찰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 2013.01.29 12:00

공정위 유통거래공정화 마스터플랜 내놔...유통업계 "시장위축 우려"

정부가 유통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대 대표이사까지 검찰 고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유통분야 거래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이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검찰고발 범위가 개인으로 세분화된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직원, 대표를 막론하고 행위 책임자를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애매한 관계법령 명확히 정리

정부는 복잡한 판매장려금에 대한 기준을 우선 정비키로 했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다. 그러나 최근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

공정위는 법이 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기준인 '합리적인 범위 내'가 애매하다고 판단, 향후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제시할 예정이다. 액수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용 분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해 사실상 인테리어비를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판매 및 판촉사원 파견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납품업자 고용 인력의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유통업계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 파견허용 사유가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돼 파견 규모가 제한되지 못하고 있다.

법은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지닌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공정위는 규정 재검토를 통해 납품업체 의사에 반해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또 파견행위 사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특약매입거래 비율도 낮춘다. 현재 국내 백화점은 특약매입거래에 약 75% 가량 의존하고 있어 역기능이 적잖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 평가지표에 직매입 비중,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등 항목을 기본항목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약매입거래 비중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직매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특약매입제도 하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반품비용, 상품판매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불공정행위 감시망도 강화된다. 유통업태별, 상품부문별로 30인 이상의 옴부즈만을 지정해 공정위와 핫라인을 구축한다. 기존 실시중인 서면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를 종전 5000여개서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재도 강화..업계 "시장 위축 우려"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행위를 통해 일시적인 이익을 얻어도 한 번 적발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들도록 실효적인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위가 악의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와 유사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대해 행위책임자(개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이든 임원이든 대표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견될 경우 개인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맞춤형 시정조치를 명령할 예정이다. 향후 3년간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정위에 결과보고하거나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등의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판매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도 정기적 조사해 공개한다. 인터넷쇼핑몰이나 SSM 등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우수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사업에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체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장벽이나 영업제한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자칫 유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거래 공정화는 당연히 추진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구조까지 대형 유통업체 횡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분야 거래공정화 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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