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남용 논란…해외 사례는?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소라 기자 | 2013.01.29 09:53

외국의 사면권 행사 사례(제공=아이엠피터) ⓒ News1



29일을 전후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대상으로 MB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본 주요 국경일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5공화국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58차례에 걸쳐 17만4187명을 대상으로 특사가 집행됐다.


김영삼 정부는 8차례, 김대중 정부 6차례, 노무현 정부는 9차례 사면을 실시했고, 이명박 정부도 6차례 사면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상에서는 해외와 비교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일은 특별사면(Begnadigung)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 4번만 허용했다. 사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시정을 위해서만 시행한다.

덴마크는 행정부 장관 출신 인사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 범죄자, 15세 미만 미성년 폭행범 등은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본은 법무부에 사면 전담부서가 있어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미국은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석방 이후 5년, 유죄판결 시 형 확정일로부터 5년 후 사면 청원서 제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어 민주통합당에서는 '셀프사면'이라 칭하고, 박근혜 당선인도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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