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통령 측근 특사, 국민통합·사법부 신뢰 저해"

뉴스1 제공  | 2013.01.27 15:10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왼쪽부터 최시중, 천신일, 김재홍, 김희중씨.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민통합이나 사법권의 신뢰를 저해할 뿐이라면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판사들의 경우 특사의 남용은 판결과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27일 "사면권이 사법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면권이 쉽게 행사되면 판결과 사법부의 권위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지만 국민의 공감 속에서 이뤄지지 않는 사면권 행사는 국민통합에도, 사법권의 신뢰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오랜 시간 숙고해서 내린 판결에 대해 제대로 집행도 하기 전에 사면해 버리면 판결을 내린 판사도 허탈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억울할 것"이라면서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검사들은 법무부가 특사 절차에 관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는 꺼리면서도 이번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일선 검사들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임기 말에 자신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사는 국민통합 차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몇개월씩 고생하면서 수사했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번 반복되는 특사가 달갑지는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구성원과 절차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실제 누가 사면이 되는지는 지켜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로스쿨의 한 헌법학 교수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으니까 그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회의록 자체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사면심사위 심의를 마쳤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29일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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