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부동산태인(http://www.taein.co.kr)'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측은 "디지털태인은 1988년부터 25년간 법원 부동산경매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고 관련 업계에서는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선도적인 기업"이라며 "효율적인 공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연체해 경매를 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3개월간 경매신청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채무자가 사적매매를 통해 경매보다 유리하게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매도자)는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 시까지 장기간 발생하던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지난해 연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회원사로 가입하는 등 10개 금융업권에 총 3583개사다. 금융회사들은 연체 채무자가 이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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