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회생절차 개시결정, 삼우이엠씨 上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3.01.21 09:15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거래 재개 첫날, 삼우이엠씨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21일 오전 9시14분 현재 삼우이엠씨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한 409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우이엠씨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삼우이엠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는 21일부터 해제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