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층간소음 분쟁 해소 '주택법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3.01.18 19:40

정부가 아파트 소음기준 신설, 입주자에 소음 줄이는 의무 부과…시공사 책임 규정 없어

여야 정치권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의 법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 17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 입주자 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을 정할 경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에 제44조 4항을 신설해 정부(국토해양부 장관)가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도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개정안은 입주자가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 및 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등을 내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 의무를 부과했다.


현재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속력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환경부도 층간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화해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시공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신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공용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한해서는 소음억제·시설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할 것을 명시했다.

사실상 시공사가 아닌 입주자끼리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으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앞으로 입주자 간 소송이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업계 이익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법안 발의에는 고희선·권은희·정성호·김태환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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