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삼우이엠씨, 회생절차 개시

더벨 박제언 기자 | 2013.01.18 18:24

채권자 출자전환 합의

더벨|이 기사는 01월18일(17:1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삼우이엠씨가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와 협의해 정밀 실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18일 삼우이엠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월8일부터 22일까지다. 이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는 2월25일부터 3월8일까지 한다.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4월11일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질 예정이다. 관리인은 정한결 삼우이엠씨 대표이사로 정해졌다.

회생절차는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을 기업과 채권자, 경제에 이익이 크다는 판단하에 시행되는 제도다.


삼우이엠씨는 2012회계년도 3분기 기준으로 1382억 원의 부채가 있다. 단기차입금만 1035억 원이다. 신한은행(148억 원), 국민은행(126억 원), 외환은행(125억 원), 하나은행(204억 원), 기업은행(2억 원), 우리은행(28억 원) 등이며, 관계사인 휴먼텍코리아에도 32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이 있다. 삼우이엠씨와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출자전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들은 삼우이엠씨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정밀 실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회생절차 승인을 받으면 회생가치 등에 평가가 나오게 된다. 회생가치가 높게 나오면 회생인가를 받게 되고, 낮으면 통상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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