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엠씨, 회생절차 개시결정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3.01.18 15:58
삼우이엠씨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2일까지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다음달 25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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