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권사도 '찾아가는 이동사무소'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13.01.21 06:10

금투협, '금융투자회사 임시사무소 모범규준 제정안' 마련..태블릿PC 영업 거점 마련 기대

앞으로 증권사도 일반 기업 및 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지역에 임시로 거점을 마련해 운영하는 출장소 개념의 임시 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렵,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선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 증권사들의 태블릿PC 단말기를 이용한 계좌 개설 및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해 져 임시 사무소 개설이 증권사 아웃바운드(Out-bound) 영업에 힘을 불어 넣을지 주목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임시사무소 모범규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다. 임시사무소는 영업지점 또는 영업소와 달리 필요에 의해 특정 장소에 임시 운영되는 곳으로, 가령 금융회사들이 토지보상지역 주민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단기 운영하는 장소 등을 말한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들이 분양사무소 등에 부스를 마련하고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한 적은 있지만 임시 사무소 운영이 법제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범규준안을 살펴보면 고객들은 임시사무소에서 계좌개설, 자금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이 가능해진다. 단 증권사들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인근지점 지점장을 관리책임자로 해 지점과 동일한 업무절차를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권유, 상담업무만 취급할 경우 인근지점 지점장이 비상주로 관리책임을 맡고, 영업직원 1명 이상이 상주해야 한다. 계좌개설, 주문수탁, 상품가입, 자금이체업무까지 취급하려면 현장책임자 1명과 영업직원 1명 이상이 역시 상주해야 한다. 여기에 입출금업무까지 취급하기 위해선 현장책임자 1명과 영업직원 2명 이상이 상주해야만 가능하다.


증권사는 해당 업무 취급을 위해 단말기 등 전산장비를 갖춰야 하고 자금이체업무시 이체금액을 제한하고 입출금업무 역시 출금액 등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투자자 본점 또는 지점이 아닌 임시사무소임을 알 수 있는 관련 표지도 게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일부 증권사들이 유사 임시사무소를 운영한 바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암묵적으로 자제를 시켜왔다"며 "증권사들의 요구에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임시 사무소의 법제화로 인해 올해부터 가능해진 태플릿PC 단말기를 이용한 아웃바운드 영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말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서명을 통한 계좌개설업무가 가능해 졌으며,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상품판매까지 허용해 줌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아웃바운드 영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은행, 보험사와 달리 증권사는 아웃바운드 영업경험이 적다보니 전자서명제도 도입으로 아웃바운드 영업이 가능해 졌지만, 실상 어떻게 영업을 전개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우선 고객자금 유치가 용이한 지역에서 임시거점을 마련해 아웃바운드 영업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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