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매긴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3.01.17 11:00
앞으론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다음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돼왔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대상도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인증등급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한다.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할 수 있게 됐다.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조정돼 업무용 건축물 1등급 기준이 현행 300kWh/㎡·년 미만에서 260kWh/㎡·년 미만으로 강화된다.


건축물·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 기존건축물 인증시에도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해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져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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