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텝스 대리시험 봐드려요" 20대 3명 재판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3.01.16 09:49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영어능력인증시험 토익과 텝스에서 대리시험을 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대학생 이모씨(26)와 심모씨(25), 김모씨(24)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12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과 텝스 대리시험을 봐준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응시자 20여명과 공모,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씨와 이씨는 시험장에서 토익시험을 치른 뒤 시험 종료 30분 전 감독관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뒤 시험장을 나와 답안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응시자들은 이를 보고 베껴 토익에선 480~955점대, 텝스에선 496~780점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씨는 응시자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직접 대리시험에 응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대리시험 1회당 45만~300만원을 챙겨 총 2925만원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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