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아이스크림 체인점에 투자하면 매월 5% 안팎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강 씨와 함께 일을 한 2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창업박람회에 부스를 설치, “245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30만원의 고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것.
또 같은 수법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의 창업박람회를 돌며 투자자를 모집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창업경영신문은 창업자가 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나 유사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을 경우 추후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판가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바로 정보공개서의 등록 여부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열 경우 주최측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대한 필터링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나 코엑스, 월드전람, 경기도소상공인박람회등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창업박람회에 실제 정보공개서가 미등록상태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 주최측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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