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대학생 전세임대'…3000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3.01.14 11:00

수시·재학·복학생 1차 모집 1월21~23일, 정시·편입생 2차 모집 2월12~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 인근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을 빌린 뒤 대학생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올해도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연내 공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최초 2년 계약후 두 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지난해 도입돼 1만349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 물량은 지역별 학교수와 지난해 경쟁률,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시·재학·복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 모집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3일 신청을 받아 다음달 6일 발표한다. 정시·편입생을 모집하는 2차는 다음달 13~14일 신청을 받아 26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조건은 대학소재지 외의 다른 시·군 출신 대학 재학생(올해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올해는 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이 1순위이며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소득 100%이내) 가구 대학생이 2순위다. 이중에서도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 합산 방식으로 선정한다. 일반가구 대학생들도 무주택 여부, 가구 소득, 가구특성(가구원 5인 이상)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동거주 신청시에도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과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에 방문해 자격·소득 입증서류 등을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도 예전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계속해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명 여성골퍼, 코치와 불륜…"침대 위 뽀뽀 영상도" 아내의 폭로
  2. 2 선우은숙 친언니 앞에서…"유영재, 속옷만 입고 다녔다" 왜?
  3. 3 '이혼' 최동석, 박지윤 저격?… "月 카드값 4500, 과소비 아니냐" 의미심장
  4. 4 60살에 관둬도 "먹고 살 걱정 없어요"…10년 더 일하는 일본, 비결은
  5. 5 "참담하고 부끄러워" 강형욱, 훈련사 복귀 소식…갑질 논란 한 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