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15%, 2017년에는 30%로 늘리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62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 연차별 목표를 세워서 이행하도록 했다. 법안에 '특정 성별이 5년 내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성 임원 비율을 70%로 제한, 여성임원을 30%까지 늘린다는 방안이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00대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발의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양성평등을 실현해 민간부문 양성평등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 따라 공공부문은 연차별 목표를 세우고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이 보고서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성차별 구조 해소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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