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떼서 65세 이상 노인에 준다고?"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3.01.11 14:35

기초연금에 연간 7조 소요, 재원 20~30% 국민연금서 마련 검토…젊은 층 반발

65세 이상의 모든 고령층과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지만, '세대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연간 약 7조원으로 20~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과 중증 장애인에게 지금의 두 배(2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바꾸고 국민연금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7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100%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세금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두 제도를 장기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7조 가량으로 예상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것. 재원의 20~30%를 국민연금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경우 젊은 층이 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고 있지만 기초연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세대갈등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거다.

실제 인터넷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로키'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국민연금이 점점 줄어들어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기초연금까지 지원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당연히 줄고 결국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회의원 연금법만 폐지해도 충분히 재원이 마련되지 않느냐"며 "국민연금은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발상이 우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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