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 제청은…"

머니투데이 이슈팀 홍연 기자  | 2013.01.10 14:04
ⓒ성재기 트위터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신청 제청이 한터와 남성연대의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전술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재기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성매매여성 처벌 위헌법률신청 제청. 이는 9월26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한터와 남성연대의 성특법폐지를 위한 전술의 일환입니다" 라며 "성특법폐지는 성매매여성의 인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라며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지지하는 글을 남겼다.

지난 9월 26일 성재기씨가 대표로 있는 남성연대와 성매매 종사자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 한터여종사 연맹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인격권, 행복추구권,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트윗을 접한 한 누리꾼은 "위헌판결 나면 성매매특별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남아 있는건지 폐지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magga***)"라며 향후 결과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또 "꼭 이기세요 남성연대 무너지면 남성들이 설자리가없습니다(@thwld***)" "힘내세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mint***)"란 트윗도 있었다.

한편 법원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즉시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앞으로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반값, 아니 더 싸게 팔게요"…추석 앞 온동네 당근 울린 이 물건
  2. 2 벌초 가던 시민 '기겁'…"배수로에 목 잘린 알몸" 소름의 정체는
  3. 3 "입술 안 움직여, 사기꾼" 블랙핑크 리사 '립싱크' 의혹…팬들 "라이브"
  4. 4 "비행기 빈 옆좌석에 5살 딸 눕혀"…불만 썼다가 혼쭐난 사연
  5. 5 '농구스타' 우지원, 결혼 17년만에 파경…5년 전 이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