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 외국사례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이슈팀 홍연 기자  | 2013.01.10 10:40
법원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성매매 처벌법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을 사거나 파는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엔 처벌받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 요건이 되는 자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오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자발적 성매매는 교화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11년부터 존재해 왔던 성매매 업소 금지령이 2000년 해체되면서 자발적 성매매는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는 여전히 형법상 범죄 행위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최고 6년의 금고형에 처해진다. 자발적 성매매 행위의 합법화와 강제적 성매매 행위와 착취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네덜란드에서는 1960~1970년대 사이 진행된 성혁명이 자발적 성매매와 비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하는 접근 방법의 틀을 잡게 한 계기가 됐다. 성혁명을 주도한 이들은 자기 결정권의 원칙이 성매매에도 적용되며,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몸을 이용해 성을 팔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기본적 시민적 권리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2001년 12월20일 성매매행위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단 성매매 강요·미성년 성매매·인신매매·국제적 성매매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여성은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 강요에 대해 경찰에게 보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성매매 업소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성매매를 합법화 했다. 그러나 성매매 업주에 의한 공용성매매(pimping)는 불법으로 규정돼, 대다수 성매매 종사자는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스위스 국적을 가진 사람만 구매자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성매매 혹은 인신매매로 피해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해외여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한국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즉시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앞으로 180일 이내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