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하다 망해도 '알거지' 안된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3.01.11 07:00

인수위, 파산시 '원룸 전셋값' 수준 면제… 최대 4000만원 확대 추진

앞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실패하거나 빚을 못 이겨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원룸 전세값 수준의 돈은 압류 당하지 않고 남길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빚이 많지 않을 경우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최단시간 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할 경우 지나친 압류 또는 복잡한 회생 절차 때문에 재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압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패자부활'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11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압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인천 외 광역시 1400만원 △기타 지역 1200만원 등이다.

여기에 1개월 최저생계비 120만원의 6개월치인 720만원이 최소 생활비로 간주돼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산할 경우 서울 기준으로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임차보증금과 최소 생활비를 합친 2320만원만 남는 셈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 수준으로는 사실상 기본적인 생활이나 재기가 어렵다고 보고 압류 면제 범위를 최대 4000만원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서울 비(非)강남 지역에서 소형 원룸 전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압류 면제 범위를 임차보증금 2500만원(서울 기준), 6개월 최저생계비 900만원(월 150만원씩) 등 총 3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아직 국무회의 의결은 거치지 못했다.

인수위와 중기청은 압류 면제 범위를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보다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압류 면제 범위가 340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이라며 "압류 면제 범위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현재 개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간이회생제도는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절차를 대폭 줄여 빠른 시간 내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중소기업도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회생계획 인가에 평균 9개월, 길게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인수위는 또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요건을 무담보 채무 기준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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