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中企 인력 빼가는 대기업에 최대 3배 손해배상 추진

뉴스1 제공  | 2013.01.09 20:35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을 대기업이 빼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가 손해를 끼친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종래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핵심인력을 빼가 그 기술을 이용한 사업체를 만들고 중소기업과는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인수위는 대기업의 이같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인력 유출로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몰래 사용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인수위는 또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강요하거나 리베이트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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